2001.03.07 00:28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강사로 근무중입니다...
얼마전 학원 원장님은 학원을 타인에게 매매를 하셨습니다.
잔금 날짜는 2월 28일 이었는데, 3월 1일이 휴일인 관계로 3월 2일에서야 원장님은 현금을 보유할수 있다며 밀린임금주는 것을 3월 2일 이후로 미루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 같은 경우 2달정도의 월급이 밀려있는 상태였으나, 학원매매가 정리되면 준다는 원장님의 말만 믿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원장님은 밀린 월급의 80% 만을 주면 안되겠냐고 뒷북을 치는것이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알기로는 원장님에게는 학원을 정리한후 남은 잔금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돈이 있으면서 안주고 있는상황이죠....
함께 근무하던 몇몇의 선생님들과 원장님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선생님들은 밀린 월급의 100%를 지급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않은 채, 원장님은 다음날 오후3시가 넘은후에 일단 월급의 몇 %라도 넣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제가 원장님과 전화통와를 한 결과...
현재는 원장님께서 지방(청주)에 있으면서 며칠후에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들이 월급의 80%만을 받는것을 거부하였으므로, 밀린 월급을 열흘안에 해결해 주시겠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너희들이 원하는 밀린 월급 다 줄테니까 몇날 며칠이고 기달려라.."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기일을 약속하자고 하였지만 자신도 언제가 될지 확신을 못하므로 성급한 약속을 하기는 싫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떡해야 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조기 재취직 수당에 관해서.. 2001.03.10 493
깨끗이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2001.03.10 446
Re: 깨끗이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2001.03.10 616
근로기준법 제32조 적용 여부? 2001.03.10 839
Re: 근로기준법 제32조 적용 여부? 2001.03.10 1299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1.03.10 356
Re: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1.03.10 365
미지급된 급여로 인한 퇴사 2001.03.10 677
Re: 미지급된 급여로 인한 퇴사(실업급여 수급여부) 2001.03.10 1124
퇴직금이....이럴수가 2001.03.10 367
Re: 퇴직금이....이럴수가 2001.03.10 407
정말감사합니다. 한가지만더요. 2001.03.10 456
Re: 정말감사합니다. 한가지만더요. 2001.03.11 496
나이어리고 무지한 여자라고 이렇게 협박해도 되나요 2001.03.10 813
Re: 나이어리고 무지한 여자라고 이렇게 협박해도 되나요 2001.03.11 508
산재 알려주세요. 2001.03.09 417
Re: 산재 알려주세요. 2001.03.09 483
저희 아빠가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2001.03.09 563
Re: 저희 아빠가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2001.03.09 1077
답변감사합니다. 근데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2001.03.09 407
Board Pagination Prev 1 ... 5574 5575 5576 5577 5578 5579 5580 5581 5582 558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