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09:53

안녕하세요. 차상묵 님, 한국노총입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은 각 사업장별로 또는 개별근로계약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근로시간에 대해 정한 바가 없거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226시간"이 됩니다. 이는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에 주휴일 8시간을 더한 56시간을 7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로 나우어 연간평균을 낸 수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4시간+8시간)/7일*365일/12개월=225.9시간 (226시간)

물론 당사자간에 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22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 통상임금이란?(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7일)을 기산하는 시점은 반드시 월요일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당사자간에 정한 기산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은 연속적인 날이어야 하며 7일 중 하루는 주휴로써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한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차상묵 wrote:
>
> 저는 월급제로 입사한 생산직 사원입니다
> 월급제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하여 알고 싶어 문의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수 곱하기 1년간의 평균주수 나누기 12개월 로
> 나오는데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수가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인지요
> 또 1년간의 평균주수는 어떤지요 수요일부터 시작하는주 또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주
> 일요일부터있는 주을 산정하는지 그 기준에 대하여도 알고 싶습니다
> 저는 기본급 1,039,859원 통상임금으로는 직무수당 40,000원 자격수당 20,000원
> 생산수당 75,000원 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1,174,859원 이고
> 우리는 통상임금 1,174,859원 나누기 220시간 곱하기 1.5로 잔업시간을 산정
> 그래서 그 220시간에 대하여도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세요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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