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라얌 2020.07.09 17:33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회사사정에 의해서 무급휴직중인데. (20년 6월 1일부터) 무급휴직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연차일수에 근속기간으로 봐야할지, 포함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입사는 2014년 11월 20일 입사하였으면 2020년 11월 20일 연차는 몇개가 발생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등에 무급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2) 코로나 19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무급휴직중이라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정상적이라면 현재 무급휴직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 기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근로자의 동의로 무급휴직 하였더라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3) 2014.11.20입사일 기준 2015.11.20(1년차_15일, 2016.11.20(2년차)-15일, 2017.11.20(3년차)-16일, 2018.11.20(4년차)-16일, 2019.11.20(5년차)-17일, 2020.11.20(6년차)-17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문의 1 2020.07.15 183
임금·퇴직금 시급제 휴업수당 1 2020.07.15 718
산업재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15 73
고용보험 고용보험 명의도용 고소 가능한가요? 1 2020.07.15 4963
기타 실업급여 자격문의 1 2020.07.15 9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급여 1 2020.07.14 321
기타 5인이상 사업자 1 2020.07.14 126
기타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1 2020.07.14 126
임금·퇴직금 본인명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시 퇴직금 해... 1 2020.07.14 73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설정 1 2020.07.14 127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 관련 문의 1 2020.07.14 1106
임금·퇴직금 주야 2조2교대 급여계산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20.07.14 5413
임금·퇴직금 촉탁 계약직 임금 계산 방법 문의 3 2020.07.14 766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14 190
근로계약 협약사업(사업종료시 계약만료)에 근무중인 계약직-재계약시 신분... 1 2020.07.14 241
산업재해 산재처리 중 문의사항입니다. 1 2020.07.14 29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배우자와의 결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1 2020.07.14 704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14 92
휴일·휴가 연차사용가능 갯수 문의합니다 1 2020.07.14 12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20.07.14 76
Board Pagination Prev 1 ...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