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딧불이26 2020.07.10 09:51

 안녕하세요 

주5일 사업장인데요

주간 8시 30분 부터 5시 30분까지 근무(점심 40분,오전10분,오후10분 휴식)

야간은 밤 9시 부터 다음날 새벽 6시 까지(1시 20분 부터 2시 까지 식사시간 40분,2시간 일하고 10분 휴식 2회) 야간도 5일 근무 

2주 주간 2주 야간 인데요

최저시급 한달 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주 5일*4.34주(월 평균 주수)= 174시간

    2) 야간가산

    -야간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주 5일*4.34주/2= 약 76시간*0.5(야간가산)= 약 38시간

    3) 주휴
    -35시간.

    4) 따라서 주휴포함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야간근로가산은 월 38시간으로 월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은 247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을 곱하면 월 2,121,73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15 73
고용보험 고용보험 명의도용 고소 가능한가요? 1 2020.07.15 4957
기타 실업급여 자격문의 1 2020.07.15 9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급여 1 2020.07.14 321
기타 5인이상 사업자 1 2020.07.14 126
기타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1 2020.07.14 126
임금·퇴직금 본인명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시 퇴직금 해... 1 2020.07.14 73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설정 1 2020.07.14 127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 관련 문의 1 2020.07.14 1105
임금·퇴직금 주야 2조2교대 급여계산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20.07.14 5413
임금·퇴직금 촉탁 계약직 임금 계산 방법 문의 3 2020.07.14 766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14 187
근로계약 협약사업(사업종료시 계약만료)에 근무중인 계약직-재계약시 신분... 1 2020.07.14 241
산업재해 산재처리 중 문의사항입니다. 1 2020.07.14 29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배우자와의 결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1 2020.07.14 704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14 92
휴일·휴가 연차사용가능 갯수 문의합니다 1 2020.07.14 12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20.07.14 76
고용보험 회사의 퇴사처리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 처리와 실업급여 문제 1 2020.07.14 2627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2020.07.14 440
Board Pagination Prev 1 ...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