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근로자 시설업무 근무중인데요, 10년동안의 1일1회 순찰근무형태를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없이 1일2회 및 순찰시계 도입을 하려합니다. 사용자는 업무변경은 사용자의 권한이고 업무량 증량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제생각은 업무량이 두배나 늘어나 것이고 순찰시계도입은 업무감시 차원인 것 같은데 업무 및 근무형태변경은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해도 법적으로 무관한 것인가요?
감단근로자 시설업무 근무중인데요, 10년동안의 1일1회 순찰근무형태를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없이 1일2회 및 순찰시계 도입을 하려합니다. 사용자는 업무변경은 사용자의 권한이고 업무량 증량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제생각은 업무량이 두배나 늘어나 것이고 순찰시계도입은 업무감시 차원인 것 같은데 업무 및 근무형태변경은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해도 법적으로 무관한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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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급여 1 | 2020.07.14 | 321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자 1 | 2020.07.14 | 126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1 | 2020.07.14 | 126 | |
임금·퇴직금 | 본인명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시 퇴직금 해... 1 | 2020.07.14 | 7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제도 설정 1 | 2020.07.14 | 127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휴업 관련 문의 1 | 2020.07.14 | 1105 | |
임금·퇴직금 | 주야 2조2교대 급여계산 산정 부탁드립니다. 1 | 2020.07.14 | 5411 | |
임금·퇴직금 | 촉탁 계약직 임금 계산 방법 문의 3 | 2020.07.14 | 763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7.14 | 187 | |
근로계약 | 협약사업(사업종료시 계약만료)에 근무중인 계약직-재계약시 신분... 1 | 2020.07.14 | 241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중 문의사항입니다. 1 | 2020.07.14 | 29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배우자와의 결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1 | 2020.07.14 | 704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7.14 | 9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가능 갯수 문의합니다 1 | 2020.07.14 | 121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20.07.14 | 76 | |
고용보험 | 회사의 퇴사처리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 처리와 실업급여 문제 1 | 2020.07.14 | 2624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 2020.07.14 | 440 | |
기타 | 기간제교사로 2020.3.1. ~ 2020.8.31. 근무예정인데 실업급여 받... 1 | 2020.07.14 | 1872 | |
근로시간 | 주말 모니터링 업무와 근로시간 관계 2 | 2020.07.14 | 277 | |
임금·퇴직금 | 2021년 최저임금 1 | 2020.07.14 | 834 |
1) 근로시간의 변경은 없는 상태에서 순찰 횟수의 증가가 발생한 경우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업무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임금의 변동 없이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량의 변화만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업무지시상 순찰횟수가 정해 져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순찰 횟수의 증가가 근로자의 근로시간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기시간을 침범하는 등의 상황이 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