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퇴직과 관련하여, 아파트 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측에서는 퇴직자들에게, 계약만기 퇴사가 아닌 자진퇴사로서 퇴직하였음을 인정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 전에, 퇴직금 지급과 계약만기 퇴직 사유에 대한 협의가 모두 완료된 뒤였고, 퇴직급 지급에 대해 아무 문제 없음을 확인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퇴직금 지급일이 되어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 아파트 측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니.

 계약만기 퇴직이 아닌 자진퇴사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바꾸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덧붙여서, 퇴직서 양식에 '본인은 … 자진퇴사를 하는 바입니다.' 라는 서약서가, 퇴직서 양식과 같은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관련 합의를 할 때에 이미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진정서라도 내보려 하니, 24시간 2교대 당직근무자의 퇴직금이 얼마로 계산되는지 알 수가 없어, 이마저도 무척 어렵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얻을 방법이 없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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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사유와 퇴직금 지급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귀하가 자진퇴사를 하던지, 권고사직을 당하던지 퇴직금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후 14일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OK> 홈페이지상단의 자동계산기상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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