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경준서아빠 2020.07.14 14:30

안녕하세요?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본사에서 직영하는 매장에 알바 직원으로 10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고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하루 6시간, 월 80만원의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올해 1월까지 근무를 했고, 회사에서 4대보험도 가입을 해서 근무기간 동안 저도 보험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2월부터는 당연히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퇴사 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을 했으나 최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조회해 본 결과 여전히 제가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4대보험 역시 직장가입자로 해서 자격상실이 되지 않고 있었구요. 국민연금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치(72,000원 * 5) 36만원이 미납이 된 상태구요, 건강보험도 2월부터 남편 직장의료보험에 부양가족으로 올라갔으면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여기서도 8만원이 미납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왜 퇴사처리가 안되었냐고 물어보니 2월과 3월 두달만 쉬었다가 4월에 다시 채용할려는 계획이었는데 코로나로 상황이 어려워져서 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뭐, 이왕 벌어진 것에 대해서 따질 생각은 없고, 지금 저는 회사가 빨리 퇴사 처리를 해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저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미납된 국민연금 같은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납된 36만원을 회사에 납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절반인 18만원은 제가 내야 하는 것인지요? 건강보험 미납금은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퇴직일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발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42조) 또한 미납분의 경우 사용자에게 납부의무가 있고 납부 후 귀하께 청구해야 할 것이므로 관련 공단에 미납여부를 신고하셔서 보험료 납부독촉을 시행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때문에 상담드려봅니다! 1 2020.07.22 104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실업급여 1 2020.07.21 838
임금·퇴직금 실어급여 질문입니다. 재직중 팡플렉스 투잡했을경우 1 2020.07.21 817
최저임금 절세를 위한 최저인금 사정 조언이 필요합니다. 2020.07.21 131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수당 증빙자료 1 2020.07.21 624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수령 후 잔여 체불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9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0.07.21 378
휴일·휴가 휴가 날짜를 회사에서 정할수가 있나요? 1 2020.07.21 193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2020.07.21 1744
기타 경력 인정 관련 1 2020.07.21 390
고용보험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20.07.21 434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병간호 범위 1 2020.07.21 91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124
기타 휴직시 아르바이트문의 1 2020.07.21 76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0.07.21 159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2020.07.21 6780
근로계약 사용자는 2명인데 근로자가 1명인 경우의 고용관계 1 2020.07.21 16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1 2020.07.21 756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7.21 1424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20.07.20 161
Board Pagination Prev 1 ...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