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6 20:12

안녕하세요!
체불임금에 대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체불임금을 여러번 독촉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한차례 보냈는데도 아무런 대책없고 어려우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만하여 이제는 소액재판을 신청하려합니다 체불임금 시효가 체불임금 발생(1997, 3, 10 퇴사)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 체불임금을 몇십만원씩 몇차례 받았는데도(최종 분활로 받은날 2000, 12, 16일) 체불임금 발생후 3년인지 아니면 최종 분활로 받은날(2000, 12, 16일)로부터 3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액재판을 신청하는 곳이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답변감사합니다. 근데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2001.03.09 368
청원경찰의 신분? 2001.03.09 1212
Re: 청원경찰의 신분? 2001.03.09 1405
퇴직금 년차.월차에 관련된 문의 2001.03.09 527
Re: 퇴직금 년차.월차에 관련된 문의 2001.03.09 986
체불임금에 관해 2001.03.09 413
Re: 체불임금에 관해(노동부의 진정사건 접수거부) 2001.03.09 743
●●●살고싶지않아요●●● 2001.03.09 470
Re: ●●●살고싶지않아요●●● 2001.03.09 371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고용자의 거주지 주소를 몰라요.) 2001.03.09 484
Re: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고용자의 거주지 주소를 몰라요.) 2001.03.09 542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1.03.09 419
Re: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1.03.10 413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1.03.09 365
Re: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1.03.10 378
지난 상여금? 2001.03.09 362
Re: 지난 상여금? 2001.03.10 407
궁금 2001.03.08 400
Re: 궁금(병역특례업체에서의 최저임금위반) 2001.03.09 1698
월급제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2001.03.08 1543
Board Pagination Prev 1 ... 5576 5577 5578 5579 5580 5581 5582 5583 5584 558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