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8 22:26

안녕하세요 김정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임금(퇴지금 포함)의 시효는 3년간만 유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참고) 따라서 귀하가 1차로 퇴직한 날(99.1.30)에 발생한 퇴직금은 3년간(2001.1.29까지만)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최종재직기간의 퇴직금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종전재직기간동안의 퇴직금문제도 같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본개념인 '계속근로연수'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간동안에 사직과 재입사의 과정이 있었다면 서로 단절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지만 단지 고용형태의 변경이 있었다면(예 : 일용직->정규직, 정규직->일용직, 계약직->정규직, 정규직->계약직, 수습기간->정규직)이는 고용형태의 변경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관계라는 기본관계의 변경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고용형태의 변경이 있었던 전체의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연수로 산정"한다는 것은 각종 노동부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례에서 확인된 것이며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99.11.1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고용형태(일용직)와 그 이후의 고용형태(정규직)에 따라 각각의 기간을 단절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전체기간을 모두 합쳐 "하나의 계속근로연수"로 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은 "근로자에게 각종 세금공제전을 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입니다. 세법상 근로자의 세금부과기준액을 잘못 산정한 것은 회사측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잘못에 불과할 뿐, 근로자가 그 피해를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귀하의 근로소득과 관계없이 귀하에게 매월 지급의무가 부여된 임금(=각종 세금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다만 회사가 국세청신고 금액(170만원)이 아닌 귀하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금액(235만원이 아닌 250만원)으로 국세청에 세금조정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라고 당당히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1) 그렇게 해야 귀하가 세법상으로도 떳떳한 것이 될 것이며 2) 그렇게 하더다로 귀하가 추가적으로 부담할 세금은 극히 미미한 액수(10만원 내외)가 될 것이고 이는 퇴직금을 17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25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받는 귀하의 실익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5.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환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건설회사의 이상한 임금지급때문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2001년1월13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1997년4월1일~1999년1월30일(22개월근무) 그리고 재입사1999년5월1일~2001년1월13일(20개월) 까지 근무했습니다..재입사는 했었지만 앞에 근무기간의 퇴직금은 못받았습니다....그래서 요번에 그만두고서 전부받으려고 합니다...그런데요 문제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97년4월1일~99년1월30일 까지는 직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99년5월1일부터99년10월30일까지는 일용직으로 근무한걸로 돼구요 99년11월1일부터2001년1월까지는 다시 직원으로 근무한걸로 되어있읍니다.이럴땐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또 하나는 회사에서 제가 월급을 2,500,000원 받았는데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1,700,000원에 대한 세금으로 신고를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퇴직금을 이백오십만원산정으로 받으려면 다시 정산하여 세금을 전부 공제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가르켜 주세요...전 그냥 공제되어서 나오는 거라 알수가 없었거든요 공제금액은 (고용보험,의료보험,갑근세)정도로 해서 대략 170,000원 정도 공제를 했읍니다..그리고 본봉산정은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봉급봉투는 그냥 2,350,000원만 적혀 나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참고로 제 전화번호는 017-564-825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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