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8 18:27


법률상담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저는 군단위 소도시에서 도배.장판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지난 2000년 11월 21일경 처음보는 사람으로부터 연수원 개보수 현장의도배,장판 견적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받아 견적을 넣은후 20일이 지난뒤공사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모든 물량을 준비하여 1차 80%의 공사를마쳤습니다.연수원은 서울의 선의은행 복지원이라는 곳에서 시골의 폐교를 구입하여복지원 회장이 건축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킨 곳입니다.제가 견적에 넣은 액수는 6,300,000원입니다.이중 1,000,000원을 2000년 12월 31일에 받았고 80%공정에 따른 금액을2001년 1월 19일까지 주기로 계약하였으나,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이두절되었읍니다.궁금하여 서울의 선의은행복지원에 연락을 하였으나,그곳의 회장이말하는 내용은 선의은행과 직접 계약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금을 줄수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또한, 이미 공사대금은 이미 나갔기 때문에 더이상 줄돈도 없다고 하였습니다.선의은행측은 연수원 개보수작업에 계약서도 쓰지않고 건축업자에게일을 시켰으며 공사도중 인부및 납품업자들이 대금을 제때 받지못하여말썽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건축업자와만 대화를 나누고 모든 인부및납품업자들에게 단한마디도 묻지 않았고 대금도 김사장을 통해서만대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선의은행측도 현재로서는 건축업자와 연락도 되지않고 오히려 공사한부분보다 더많은 돈은 내보냈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제가 건축업자를 거치지않고 선의은행측에 대금을 받아낼 방법은없는지요?아니면 이미 시공된 장판을 걷어 올수는 없는지요?현재 건축업자의 이름및 주소를 파악하여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보다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십시요.이곳의 인부및 납품업자들의 체납대금은 3천만원정도 입니다.답신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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