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2 11:57

안녕하세요. 김주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입은 경우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재해당시 바로 산재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즉시 산재신청을 못한 경위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단, 사고이후 2년이 흘렀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산재신청에는 시효(3년)기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산재법상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에는 사업주의 확인과 의료기간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고즉시 산재신청을 하시 못했을 경우에는 처음 진료한 의사의 증명이 결정적인 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증명은 재해발생시기와 관련하여 문제되기 때문에 의사의 초진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을 재해발생시기로 보아 보상액에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이후 최초로 진단받은 병원에서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3. 회사까지 인정하는 요양신청서에 병원이 도장을 찍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군요. 동산병원에게 건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사고당시 최초로 진료받은 곳으로써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이를 소홀히 했을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주현 wrote:
>
> 안녕하세요...
> 제친구의 안타까운 사정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 친구가 대구화성실업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 위쪽에서 떨어진 물건에 머리를 다쳐서.. 한쪽눈이 실명되었습니다... 그때가 99년 8월쯤이었는데..대구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
> 처음에서 그쪽 안과 과장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산업재해로 잘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계속 일을 미뤘다고 합니다..
> 할수 없이 친구는 안보이는 눈으로 2000년 1월쯤에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 그쪽에서 장애1급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
> 요양신청서에 회사에서 도장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도 도장을 받고 했는데 처음 갔었던 동산병원에서 과장이 도장을 안찍어주더랍니다...
> 과장 말로는 처음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잘처리해줬을텐데...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해서.. 도장을 못찍어 준다고 했답니다..
>
>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로복지공단등 여러군데에 알아봤었는데.. 처음 다쳤을때 갔었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산업재해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 근데 그 동산병원에서는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니말입니다...
>
>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지금까지 왔습니다...지금은 남은 한쪽 눈도 시력을 거의 잃었다고 합니다...
>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일이 일어나서 시간이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와 그 동산병원에서 꼭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전히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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