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2 14:16

안녕하세요 이상천 님, 한국노총입니다.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에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옥외집회란, 말그대로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공간에서의 집회를 말하는 것으로 옥내집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시위란 다수인이 행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1인의 행동은 시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옥내집회를 하는 경우나 1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할 대상이 아니며, 예를 들어 현재 참여연대가 국세청앞에서 진행하는 1인 릴레이 시위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은 채, 시민단체가 자유로이 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1인이 행하는 행동이라도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면 집시법과는 무관하게 민사적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할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천 wrote:
> 수고하십니다.
> 명확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
> 회사의 부당 해고에 대하여 제가 법적 대응과 아울러 사장의 집 앞이나 회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혼자 개인적으로 사장 집 앞이나 회사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할 경우에도 파출소나 경찰서에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전 신고가 필요한 경우 집시법에 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합법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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