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8 14:35
수고하십니다.
명확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회사의 부당 해고에 대하여 제가 법적 대응과 아울러 사장의 집 앞이나 회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혼자 개인적으로 사장 집 앞이나 회사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할 경우에도 파출소나 경찰서에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전 신고가 필요한 경우 집시법에 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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