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8 16:58

안녕하세요. 이승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리나라의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1)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뿐입니다. 따라서 설날연휴를 근로할 것이냐, 휴가로 할 것이냐, 휴가로 한다면 유급으로 할 것이냐, 무급으로 할 것이냐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에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관례적으로 설날연휴나 결근일에 대해서 무급처리해왔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현재로써는 뭐라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간에 설연휴에 대한 유급휴일의 약정이 없었고, 약정이 없더라고 관례상 수년간 설연휴를 유급휴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없다면 월급제근로자라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설연휴기간을 무급처리하여도 위법하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결근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3. 또한 혹시나 이러한 다툼이 계속될지도 모르니 회사측에 입금에서 공제한 세금이나 보험료 등의 항목을 명시하도록 요구하시어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예방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승호 wrote:
>
> 수고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저는 건설현장에서 임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
> 올해 1월 12일 부터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직영근로자로써 노임은 일당이 아닌 월급제 입니다.
>
> 한달 월급이 210만원인데 그 액수 보다 적은 272만원(1월12부터 2월10까지월급)정도가
>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
> 회사측의 답변은 설날연휴 3일과 그리고 대마1일(그전 월급 줄때 일요일공제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반발하여 하루 파업한 것) 이렇게 총4일과 세금 공제하고 월급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
> 월급제인데 이렇게 설연휴등을 공제하고 월급을 줄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 그리고 4일과 세금을 제외한다고 하여도 월급이 더 적습니다.
> 그러고는 회사에서 모르는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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