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2 13:11
감사합니다.
답변으로 인해 제가 어느정도 지금의 현실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라도 회사측에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절차"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도장(제가 인감 도장을 빌려준 날 대표이사가 제이름으로 파서 가지고 있는)은 아무문제가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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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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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기하 님, 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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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 경우를 당하셨군요. 사회에 첫발을 내딪으시면서 기대가 많으셨을 텐데 저희로써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이 마음먹은대로 되지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일이 귀하의 삶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퇴직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것이 있다면 민법상 관련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르게 됩니다.
>
>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는 1임금지급기정도의 여유를 가지시고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이 최종적으로 해지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무단결근처리하여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3. 인감증명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파악해야 할 것이나, 실제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인감증명을 체출토록하여 이를 이용하여 은행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고 연대보증인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자기도 모르게 회사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만약 대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도로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근로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납부토록하여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
> 4. 귀하가 회사창업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인감을 제출하였고(여기서 발기인이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써 상법상 발기인이란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말합니다. 발기인은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하고, 회사설립에 관하여 엄격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인감증명의사용용도란에 출자라고 하였다면, 그 이외의 용도로써는 사용될 수는 없을 것이나 혹시라도 회사측에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 5. 귀하가 퇴사시 주식을 액면가로 대표이사에게 팔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민법상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해석하여 이를 대표이사가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관련 전문 상담소이기 때문에 주식발기인의 퇴사시 사후처리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 등과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
>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김기하 wrote:
> >
> > 안녕하세요.
> > 어찌보면 바보 같은 질문인데 경험도 없고
> > 주위에 조언자도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 > 제발 부탁드립니다.
> >
>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졸업을 얼마 앞둔 작년 12월 무엇을 해야할지 이리저리 알아보던 차에
> > 아는 사람이 회사를 창업한다며 일을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 > 그런데 그 당시 그 사람 말이 회사가 저를 믿기위해서는 제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기를 바라더군요. (물론 공짜는 아니고 당시 제가 돈이 없었던 관계로 대표이사에게 차용증을 쓰고 주식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주식을 가지려면 인감 증명과 인감 도장이 필요하다며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 > 당시에도 상당히 석연치 않았지만 졸업을 압두고 모든것이 불안하였지만 나름대로 알아보니 법인 설립시에 발기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내가 발기인이 되는건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당시 인감 증명 2통(용도란에는 주식출자또는 그와 비슷하게 썼었습니다.)과 인감도장을 들고 가져가서 법인설립을 신청하는 하루동안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돌아다니며(물론 저와 동행을 안한 상태로) 필요한 곳에 찍었다고 합니다.
> > 그리고 그날 밤 그도장을 돌려 받았습니다.
> >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회사의 근무환경에 적응하기 너무힘들어(기본 주 66시간 노동, 야근수당없음, 첫달 월급 미지급) 그만 나오려고 하는데 아래의 내용이 마음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
> > 첫째로 제가 처음에 가져다준 인감도장은 그날로 돌려받았는데 사장이 그날 회사직원들 이름으로 도장을 파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중 제이름의 도장을 돌려받고 싶은데(필요하다면 도장값을 지불하고라도) 사장이 제것만 안만들었다고 하면서 주기를 거부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하면 그 도장의 유무에 관계없이 깨끗하게 그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런지요.
> > 이것때문에 밤마다 나도 모르는 채무를 지게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 >
> > 둘째로 제가 처음에 들어갈때 회사를 나가게 될경우 주식을 사장에게 모두 팔고 나오기로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주식을 안산다고 말하며 차용증을 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주식 액면가와 차용증의 차용액은 같은 액수 입니다. 물론 이자는 제가 꼬박 지불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사장에게 제 주식을 사라고 강요할수는 없는 것인지요.
> > 각서의 내용은 "제가 퇴사시 모든 주식을 액면가로 대표이사에게 팔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 >
> > 제가 생각해도 참 바보같은 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대로는 뭔가 꺼림직해서 너무 괴롭습니다.그리고 모든것을 확실히 하려는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
> > 오랜시간동안 장문의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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