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2 18:13
안녕하십니까?
저는 2월 28일 회사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해고 통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직 2개월 간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의 아버지와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밀린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냐고 하니 4월 말에 주겠다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는 못기다리겠고 이번 달(3월)내로 받아야 겠다고
했더니 돈이 없으니 어쩔수 없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럼 돈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달랬더니
그럴수 없답니다. 그런거 다 소용없는 거라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받아야 겠다고 했더니 그럼 한번 받아가 보라고 합니다.
그래도 준다고 하는걸 다행으로 알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정 투쟁도 생각 중입니다. 따라서 제가 준비해야할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일 한 기간은 2000.2.28~2001.2.28일까지입니다.
정식직원은 아니고 아르바이트 개념이었는데 근무시간은 08:00~20:00
이었습니다. 회사는 법인 단체입니다.
실지로는 아르바이트 지만 명목상으로는 정직원입니다.
아직 그 자료가 회사에 있는지 모르지만 제휴사와 협정을 맺을때
연봉 2400만에 산재보험및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것으로
제휴사 측에 서류를 제출 했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제가 준비해두어야 할 서류들이 무엇인지 궁금 하고
또 기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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