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1 23:27
도산 후 기업주를 형사고발하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낸 상태입니다. 그 후 화의 신청이 확정 됐다고 합니다.
퇴직금 및 체불임금 된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고 게중에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의가 확정된 후의 받지 못한 임금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속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2001.03.05 388
Re: 속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2001.03.05 353
이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1.03.05 410
Re: 이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1.03.05 457
문의 2001.03.05 347
Re: 문의(회식중의 사고가 업무상재해인지...) 2001.03.05 799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2001.03.05 423
Re: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2001.03.05 395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대해 2001.03.05 583
Re: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대해 2001.03.05 659
부당해고회피방법 2001.03.05 392
Re: 부당해고회피방법 2001.03.05 372
퇴사할때 상여금을 안주네여!! 2001.03.05 602
Re: 퇴사할때 상여금을 안주네여!! 2001.03.05 668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노동조합과 비조합원의관계 2001.03.05 488
Re: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노동조합과 비조합원의관계 2001.03.06 795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요... 2001.03.05 389
Re: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요... 2001.03.06 396
근무중...다쳤습니다.. 2001.03.05 640
Re: 근무중...다쳤습니다.. 2001.03.06 588
Board Pagination Prev 1 ... 5580 5581 5582 5583 5584 5585 5586 5587 5588 558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