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1 12:37

근로자의 정의를 보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제 1장 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기차를 가지고 레미콘운반업을 하는 사장님들에 대해 궁금해서 그런대요...
특정 회사와 1년단위로 계약을 맺고 운행을 합니다. 임금의 조건등은 계약체결 당시에
정하지요. 레미콘운반업 ( 본인차량소유 )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으로 분류가 되어있지요. 이분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회사에 속해서 회사차량으로 운반을 하시는 분들의 노동조합설립과 가입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회사차량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물론 월급제입니다) 본인소유의 차량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일반인들은 그리고 본인들도
'사장님'이라고 하는데...사장님들이 노동조합?
관련법규들을 읽어보다가 생각도 나고 궁금도 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해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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