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7 18:51

기밀유지 계약서

AAA (이하 “을”)은 ㈜XXX (이하 “갑”) 를 퇴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갑”에게 확약하며 이를 확실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년간

< 비밀유지 >
1. “을”이 “갑”이나 “갑”의 관계회사 (“㈜XXX”, “㈜YYY”, ㈜ZZZ)에 재직 또는 관여하면서 얻은 모든 정보들은 기밀사항이며 “을”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됨을 “을”은 확실히 인지하고 확약한다.
2. 퇴직 후 부당한 방법으로 “갑” 이나 “갑”의 관계회사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 수 없다.
3. 위에 대한 위반행위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죄책을 지게 됨을 “을”은 인정하며 확약한다.
4. 또한 “을”은 광고 또는 언론에 알리는 정보들도 “갑”과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을”은 알리지 말아야 한다.(불가피하게 알려야 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을”은 현재 “갑”이나 “갑”의 관계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갑”의 사전동의 없이는
임의로 “을”이 신규로 취업한 회사나 기타 회사로 전직하게 할 수 없다.
6. “을”의 위 조항들의 위반으로 “갑”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액의 2배와 100,000,000원 중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관할법원 > 본 계약에 문제가 생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의 조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1 년 2 월 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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