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공가 2020.07.09 10:03

 25일 월급일인데 당일 동의없이 20프로 삭감되어 지불되었으며 회사경영문제로 안정화되면 추후 준다고 공지되었습니다 3개월간 20프로 못받을걸로 예상되는데 이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30프로 2개월 충족되어야 가능한걸로 알고있고

30프로 미만은 6개월 충족되어야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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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혹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3할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귀하의 경우 위의 근로조건 저하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조건 저하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및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조건과 2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향후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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