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5 2020.07.09 13:32

최저임금 위반여부 문의 입니다

1. 임금협정서 상 “ 근속수당(호봉수당)은 입사일을 기준하여 년1회 승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1년이 되는 자에게는 1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2년차부터는 매호봉당 5,000원을 지급한다. 

하여 '매월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근속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적법한 규정의 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은 근속수당을 가진 임금구조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입사 초년부터 8년차 근로자까지는 그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이 되고 그 후 9년차 근로자부터는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1)단순히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 했다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땐 단순 임금체불이 되며 2)근로계약에서 임금산정 내용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미달한 임금을 지급 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이 성립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

 

3) 질문 : 위와 같은 임금산정에 의해 8년차 이하의 근로자만 최저임금 위반,  9년차 이상은 최저임금 위반 아님 일 때 8년차 이하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위반과 그에 따른 임금체불로 고소 할 경우 사업주는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과 임금체불의 벌칙을 받나요? 아님 임금체불의 벌칙만 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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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7.14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체불은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두 개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되는 것 입니다. 즉 임금체불 중 전액불 위반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최저임금 위반은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별개의 범죄인 것 입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으나 최저임금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처벌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거북5 2020.07.14 15:50작성
    최.임 위반이나 임금체불시 벌칙이 무엇인지 반의사 불법죄 해당 여부를 질문 한 것이 아니고요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타를 검색하면 나오는 건데 상담까지 할 필요가 없구요
    위와 같은 사항일 때 최.임위반과 그럼으로 임금체불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질문 입니다
    좀 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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