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섭이칭구요덮이 2020.07.09 13:36

안녕하세요, 경력 산정과 관련하여 여쭤볼게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직장에서 경력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원  행정조교 1년 정도 했었던 것이 인정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행정조교의 경우 장학금 형태로 급여를 받았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여 현 회사에서 전문직의 일을 하고 있지만, '행정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조교를 했었던 1년 정도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현 회사에서 행정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로 분류되어 행정직들과 달리 경쟁하여 채용이 되었기에 인정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 행정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회사 내규)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되,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다면 노동조합이나 혹은 노사협의회의 고충처리위원회등에 의견을 전달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20.07.14 76
고용보험 회사의 퇴사처리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 처리와 실업급여 문제 1 2020.07.14 2628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2020.07.14 440
기타 기간제교사로 2020.3.1. ~ 2020.8.31. 근무예정인데 실업급여 받... 1 2020.07.14 1872
근로시간 주말 모니터링 업무와 근로시간 관계 2 2020.07.14 277
임금·퇴직금 2021년 최저임금 1 2020.07.14 83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미지급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20.07.14 260
기타 누계지참시간 연차공제 및 근무평가 적용 1 2020.07.14 133
기타 누계지참시간 연차공제 및 근무평가 적용 1 2020.07.14 53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1 2020.07.14 121
직장갑질 폭언,폭행건으로 노동부 진정건 4 2020.07.14 2118
휴일·휴가 창립기념일 대체휴무 실시의 경우 기존 유급휴일 휴일수당 지급 관련 1 2020.07.14 2643
임금·퇴직금 급여_ 국민연금 납입금 1 2020.07.14 61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실수령액이 적은것 같아요.. 1 2020.07.13 3460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확인서에 서명한 후 중도 퇴사 하면.... 1 2020.07.13 2026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 대상자 휴게공간 + 휴게시간내 전화대기에 관한 질의 1 2020.07.13 1672
기타 실업급여 1 2020.07.13 84
근로계약 프리랜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13 1498
여성 육아휴직 후 휴직 신청 1 2020.07.13 180
기타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매출 없는상황) 2 2020.07.13 1192
Board Pagination Prev 1 ...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