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lsmnext 2020.07.09 13:42
급여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월 급여에 연장수당이 고정금액으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중도 입/퇴사를 하여 일할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6/15 입사한 근로자가 기본급이 180만원 (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연장수당 60만원 (주 10시간 기준), 식대 10만원 (비과세) 합계 250만원이 월급여라고 하면 일할계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1) 250만원 / 31 * 16일
2) 250만원 / 30 * 16일
3) 250만원 / 209 * 8 * 14일

여태껏 3번으로 해왔다고 하는데 연장수당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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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 퇴사자 일할계산에 특별히 정함은 없으나 말그대로 '일할' 계산이라면 달의 작고 큼에 따라 1과 2를 혼용하여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급으로 변환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 혹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해도 되나 큰 차이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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