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너프킨워너비 2020.07.09 15:31

2019년 7월 8일부터 2020년 7월 7일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2020년 7월 8일부터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급여도 인상되었구요. 급여 산정 기간은 전달 21일부터 이번달 20일까지이고, 급여지급일은 이번달 25일입니다.

질문 : 이번달 급여일에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6월 21일부터 7월7일까지는 인상 전 금액을 일할 계산, 7월8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인상 금액으로 일할 계산한 것을 합산하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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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일이나 25일 모두 무방하나, 달라진 근로계약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25일에 지급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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