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에 따라 마지막 퇴사일이 속한 달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시 한달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 방법이 궁금합니다.
- 실제받은 한달치 임금을 모두 반영해 주는지(이럴경우 퇴직금이 커지는 효과가 있겠네요)
- 한달치를 받았더라도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당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하는지
회사 내규에 따라 마지막 퇴사일이 속한 달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시 한달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 방법이 궁금합니다.
- 실제받은 한달치 임금을 모두 반영해 주는지(이럴경우 퇴직금이 커지는 효과가 있겠네요)
- 한달치를 받았더라도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당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하는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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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2 | 303 | |
휴일·휴가 |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 2023.09.12 | 119 | |
휴일·휴가 | 토.일.공휴일 근무 휴무일 겹치는 경우 문의 | 2023.09.12 | 57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2 | 36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1 | 218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후 퇴사 및 연차 수당관련 | 2023.09.11 | 463 | |
노동조합 | 파업종료후 노조탈퇴자에 대한 임금손실분 미지급 | 2023.09.11 | 189 | |
해고·징계 | 육아 휴직 중 해고 (부당해고라 생각) | 2023.09.11 | 188 | |
기타 | 환수조치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1 | 52 |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11 | 165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 | 2023.09.11 | 3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2023.09.11 | 628 | |
근로계약 |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11 | 195 | |
임금·퇴직금 | 감단근로자 야간대체근무 수당 산정 방법 | 2023.09.11 | 467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관련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 2023.09.11 | 235 | |
직장갑질 | 부당 업무 지시 관련의 건 | 2023.09.10 | 265 | |
해고·징계 |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 2023.09.10 | 459 | |
직장갑질 |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 2023.09.09 | 1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 2023.09.09 | 259 | |
휴일·휴가 | 유급휴가+연차 주휴수당 여부 | 2023.09.09 | 3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해당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15일을 근로제공 하였음에도 이를 30일을 근로제공한 것으로 총일수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근로계약상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나누어 산정하기 때문에 마지막 달에 15일 근로제공 했음에도 1개월 분의 임금이 지급되었다 하여 통상임금 산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