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바197 2023.08.16 04:08

문화시설 건물에서 시설관리 근무중 입니다.

 

문화시설에 상주하는 업체와 시청에서 A회사에 관리를 의뢰하고 A회사에서 B회사에 다시 C회사에

하청을 내려 C회사(용역,인력알선업체) 소속 시설팀이 방재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방재실)에 총 10명의 시설기사 와 2명의 시설대리가 C회사 소속으로 근무중이고

B회사 소속 시설부장이 사무실(방재실)에 개인책상과 컴퓨터를 놓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B회사 소속 부장이 C회사 시설기사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2.주간작업(보수작업 및 점검)을 할땐 B회사 시설부장 주도하에 C회사 시설기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같이 작업을 합니다

 

3.C회사 소속 직원들이 있는 방재실에서 8시50분에 B회사 부장과 과장이 함께 회의 및 업무보고를 받고 당일 주간 업무지시를 합니다.

 

4. B회사 부장이 C회사 시설기사들의 당직간 인수인계사항을 수기로 작성해 1달분량씩 묶어서 보고를 하라는데 문제가 없나요?

 

5. C회사 시설기사들끼리 당직교대 시간을 정시 출근보다 일찍 출근해 인수인계를 해주고 교대를 해주는 상황인데

    B회사 시설부장이 교대시간까지 정각에 하라고 직접적인 간섭 및 지시를 합니다. 

 

6. B회사 소속 부장,과장이 있는 카톡방에서 C회사 시설기사들이 그날 업무 작업사진및작업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C회사 소속 직원들이 있는 카톡방에서 업무보고 및 작업사진을 보고 받아도 문제 없나요?

    

 

제가 알기로 B회사 시설부장과 C회사 시설기사들간에 소속이 다른 상황에서 같은 작업공간 및 사무실을 쓰면 안되며,

근무시간,휴게시간,업무지시등의 직접적인 간섭은 부당한 것이라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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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15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표면적으로는 B사업장과 C사업장 사이에 업무위탁, 혹은 용역도급계약인데, 실제는 C사업장 소속근로자에 대한 B사업장 사업주의 불법파견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인 업무위탁 및 용역도급계약이라면 해당 C사업장이 업무의 전문성과 독자성, 작업도구와 비품등을 갖추고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C사업장에 위탁을 준 뒤 B사업장의 사용자가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의 채용이나 채용된 인력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시간섭하고 실제 업무를 지휘감독한다면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B사업장의 관리부장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업무지휘권이 없음에도 C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업무내용과 근태관리를 지휘감독한 정황이 보입니다. 해당 내용이 간헐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지휘감독인 경우라면 불법파견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이라면 C사업주가 B사업주에 부당한 간섭등을 중단하고 자율성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한 후 C사업장 관리감독자를 파견하여 업무를 지휘하는 것이 필요하나 실제 불법파견의 경우라면 C사업장의 업무독자성이나 실체 자체가 의심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C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는 B사업주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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