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용직 근무 10개월 후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상용직으로 전환 할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 상용직 입사일 기준 별도 정산(상용전환 후 1년 미만 퇴사시에는 어떻게 정산?) + 10개월 근무 분 퇴직금 별도 정산
- 일용직 입사일 기준 퇴직금 전체기간 퇴직금 정산
1. 일용직 근무 10개월 후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상용직으로 전환 할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 상용직 입사일 기준 별도 정산(상용전환 후 1년 미만 퇴사시에는 어떻게 정산?) + 10개월 근무 분 퇴직금 별도 정산
- 일용직 입사일 기준 퇴직금 전체기간 퇴직금 정산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후 퇴사 및 연차 수당관련 | 2023.09.11 | 457 | |
노동조합 | 파업종료후 노조탈퇴자에 대한 임금손실분 미지급 | 2023.09.11 | 189 | |
해고·징계 | 육아 휴직 중 해고 (부당해고라 생각) | 2023.09.11 | 188 | |
기타 | 환수조치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1 | 52 |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11 | 163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 | 2023.09.11 | 3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2023.09.11 | 628 | |
근로계약 |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11 | 195 | |
임금·퇴직금 | 감단근로자 야간대체근무 수당 산정 방법 | 2023.09.11 | 464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관련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 2023.09.11 | 235 | |
직장갑질 | 부당 업무 지시 관련의 건 | 2023.09.10 | 265 | |
해고·징계 |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 2023.09.10 | 459 | |
직장갑질 |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 2023.09.09 | 1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 2023.09.09 | 259 | |
휴일·휴가 | 유급휴가+연차 주휴수당 여부 | 2023.09.09 | 327 | |
근로계약 | 파견근무 거부 가능여부 | 2023.09.08 | 43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공휴일근무시 휴무일수 | 2023.09.08 | 1040 | |
기타 | 전보발령 범위 | 2023.09.07 | 298 | |
기타 | 첨부와 같은 경우 퇴직시 기사용 연차 몇 개를 공제 해야 하나요? | 2023.09.07 | 183 | |
임금·퇴직금 | DC퇴직연금 질문 | 2023.09.07 | 8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 이후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계속근로하였고,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었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일용직 근로계약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일용직 입사일로 부터 상용직 전환후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