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2.25일 입사한 직원이 2022.9.1 휴직하여 2023.7.7 복직하였습니다.
2019년 휴직 당시엔 연차 15개 중 9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있으며, 복직 후 23년 올해의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2.25일 입사한 직원이 2022.9.1 휴직하여 2023.7.7 복직하였습니다.
2019년 휴직 당시엔 연차 15개 중 9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있으며, 복직 후 23년 올해의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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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파업종료후 노조탈퇴자에 대한 임금손실분 미지급 | 2023.09.11 | 189 | |
해고·징계 | 육아 휴직 중 해고 (부당해고라 생각) | 2023.09.11 | 188 | |
기타 | 환수조치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1 | 52 |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11 | 163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 | 2023.09.11 | 3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2023.09.11 | 628 | |
근로계약 |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11 | 195 | |
임금·퇴직금 | 감단근로자 야간대체근무 수당 산정 방법 | 2023.09.11 | 464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관련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 2023.09.11 | 235 | |
직장갑질 | 부당 업무 지시 관련의 건 | 2023.09.10 | 265 | |
해고·징계 |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 2023.09.10 | 459 | |
직장갑질 |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 2023.09.09 | 1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 2023.09.09 | 259 | |
휴일·휴가 | 유급휴가+연차 주휴수당 여부 | 2023.09.09 | 327 | |
근로계약 | 파견근무 거부 가능여부 | 2023.09.08 | 43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공휴일근무시 휴무일수 | 2023.09.08 | 1035 | |
기타 | 전보발령 범위 | 2023.09.07 | 298 | |
기타 | 첨부와 같은 경우 퇴직시 기사용 연차 몇 개를 공제 해야 하나요? | 2023.09.07 | 183 | |
임금·퇴직금 | DC퇴직연금 질문 | 2023.09.07 | 841 | |
근로계약 | 온라인 계약서 | 2023.09.07 | 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2.25 입사 근로자에 대해 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19.2.25~12.31 사이 약 310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0일과 2020.1.1에 12.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2020.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0.1.25에 추가로 1일의 연차휴가와 2021.1.1에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4)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5) 2022.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 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2022.1.1~2022.8.31 사이 243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는 10.6일의 연차휴가(243/365*16일)가 발생하며 20는 2023.7.7에 복직하여 사용가능합니다.
6) 2023년의 경우 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 중 휴직기간인 2023.1.1~7.7까지 188일을 제외한 177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4.1.1에 7.7일(177/365*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