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린이가꿈 2023.09.04 15:32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산정관련하여 헷갈리는 부분이있어서 글남깁니다.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 명목이 들어가는데 휴가비 지급기준이 6개월이상 근무한 자입니다.

 

들어오신지 얼마 안된 근로자분 통상임금을 산정할때 휴가비를 포함하여 산정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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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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