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이번 10월2일 같이 임시공휴일이나 근로자의날 같은경우 주간근무를 하게되면 근무시간만큼 대휴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당일 야간근무자(오후 5시30분 출근 다음날 오전 8시 30분퇴근)에게는 대휴 지급이 없구요. 야간근무자들에겐 원래 대휴 지급을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가 이번 10월2일 같이 임시공휴일이나 근로자의날 같은경우 주간근무를 하게되면 근무시간만큼 대휴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당일 야간근무자(오후 5시30분 출근 다음날 오전 8시 30분퇴근)에게는 대휴 지급이 없구요. 야간근무자들에겐 원래 대휴 지급을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임시공휴일 휴무 | 2023.09.15 | 233 | |
기타 | 휴게실 사용 규칙 | 2023.09.15 | 248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945 | |
휴일·휴가 | 12시간 3교대 감단근로자 1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330 | |
근로시간 |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782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제도 , 공휴일 휴일대체제도 | 2023.09.14 | 758 | |
해고·징계 | 술자리 해고통보 | 2023.09.14 | 238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1년 미만자 회계기간 | 2023.09.14 | 763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2023.09.14 | 357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무패턴과 근무 시간 | 2023.09.14 | 641 | |
비정규직 | 도급직 출장 | 2023.09.13 | 120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 2023.09.13 | 474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 2023.09.13 | 252 | |
고용보험 | 외국인 4대보험 적용 | 2023.09.13 | 720 | |
근로계약 | 근로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 2023.09.13 | 197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 2023.09.13 | 451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 2023.09.13 | 401 | |
임금·퇴직금 | 월 132시간 급여 | 2023.09.13 | 127 | |
임금·퇴직금 | 영업사원 판매커미션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 2023.09.13 | 404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 2023.09.12 | 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