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2023.09.15 17:31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이후 연차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은 2018.09.01

 

육아기 단축근무 2020.09.01~2020.12.31

유급 육아휴직 2021.01.01~2021.12.31

무급 육아휴직 2022.1.01~2023.08.31

 

이렇게 단축근무 포함하여 총 3년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은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다 사용 하였고

2021년에 발생한 연차는 연가보상비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올해와 내년의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3년은 월차로 발생, 월 1개씩 총 4개 발생

2024년도 12개 월차로 발생

2025년에는 5호봉으로 17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9개월 7일?(정확한 일수는 가물가물합니다.)이 지나지 않으면 실제 발생하는 연차가 생기지 않고 월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다만 의문점이 드는 부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는 9개월 근무기간으로 2024년 6월~12월은 정상 연차로 계산하여 월로 나누어 계산하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1년4개월 동안 계속 월차만 발생한다고 하니 고민이 됩니다.

 

노동법에 관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많은 부분을 도움받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을 해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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