련79 2023.11.15 11:50

안녕하세요.

기관부담금을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2024년에 4명이 기관에 들어갈 예정인데,

인건비 지급은 이렇게 이뤄진다고 알려주는데요. 

기관에서 부담하는 4명의 4대보험료가 대략 각각 얼마정도인지 알수 있을까요? 

 

1. 강사 2,400,000*5월+퇴직급여

2. 강사 2,400,000원*12월+퇴직급여

3. 강사 2,358,000원*12월+퇴직급여+기타수당(급식비14만원, 명절휴가 설,추석 각80만원, 정기상여금 설, 추석 각각1,000,000)

4. 요원 12,410원*209*13월(퇴직급여포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3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당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ok' 의 상단에 4대보험료 계산기 코너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4대보험료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휵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2018.09.27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12.12 119
휴일·휴가 취업규칙 변경 1 2019.02.27 11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 1 2019.04.15 119
기타 복무관리 지침서(사규)에 추가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 1 2019.06.12 119
임금·퇴직금 인터넷 통신교육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10.08 119
기타 실업급여 2021.01.06 11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1 2021.03.01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4.07 11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1.04.09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07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9.21 119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취업규칙의 변화 2021.11.23 119
휴일·휴가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12.31 11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10.24 119
근로시간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3.08.27 119
기타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2024.02.04 119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119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119
고용보험 질문 1 2020.09.10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