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1 20:32
퇴직한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헌데 제 불찰로 체불개월수의 임금을 정리해 놓은 자료를 분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을 금액과 지금까지 받은 금액만을 알고 있습니다...
급료의 체불 개월수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제가 기억나는 것을 적당하게 기입해두 되는지요...
(아무래도 힘들것 같은데....)
후자인 경우가 만약에 된다면 나중에 소장을 낼때 증거자료로 첨부할수 있는지
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부탁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계약 2000.03.31 528
Re: 이런 상황이 근로자 파견제가 아닌지... 2000.03.31 531
Re: 임금체불에 따른 소액재판에 대하여 문의 2000.03.31 962
Re: 퇴직시한을 회사에 알려할의무 기간은? 2000.03.31 1254
연봉제하에서 월차,연차,보건휴가 사항 2000.03.31 975
상여금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갑사합니다. 2000.03.31 873
Re: 일방적으로 감액된 급여의 회수여부에 관하여... 2000.03.31 711
Re: 계약직 퇴직금 질문있습니다. 2000.03.31 539
국민연금관련건 2000.03.31 617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0.03.31 505
Re: 재직중 3개월간 해외교육연수에 관한 건 2000.03.31 602
Re: 퇴직금에관하여 2000.03.31 485
Re: 체불임금에 대해... 2000.03.31 892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2000.03.31 526
좀 여쭤볼께요 2000.03.31 453
» 내용증명에 기입해야 할 내용 중 2000.03.31 461
Re: 연봉제하에서 월차,연차,보건휴가 사항 2000.03.31 1991
Re: 상여금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갑사합니다. 2000.03.31 518
연차3년치소급건 2000.03.31 901
Re: 국민연금관련건 2000.03.31 617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