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1 23:33

안녕하세요 유니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처리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다니 다행이군요.

2. 귀하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성과급은 한마디로 '체불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장하시는 성과급의 경우, 당연히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로 임금이므로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곳 온라인 상담시을 통해 일일이 설명하기 곤란하여 별도의 자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직장에 최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최고장 발송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되면 어쩔수 없이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니스 wrote:
> 매번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우선 전직장 퇴직후 한달만에 경력증명서를 받아보았습니다.어이가 없더군요..물론 전직장(우리나라 굴지의 S그룹 증권사)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 있었다며 미안하다고는 하더군요.일부러 그일때문에 수차례 확인해달고 전화를 했는데도 말이죠..금전적인 손실을 따지기 이전에 정신적으로 힘들었던게 사실이구요.
> 전직장에서는 이번 상여금의 성격이 사기진작을 의한 특별상여금이라는 이유와 결재시안에 있는 문구(재직중인자에 한함)를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제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정식으로 상여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수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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