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1 11:26
저는 연봉제를 실시하는 작은 SI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봉제를 실시하므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돈은 연봉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봉안에 월차,연차수당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차를 사용할 경우 월급에서 월차수당을 제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제는 월차,연차,보건휴가수당은 연봉제와는 별개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월급외에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급이 줄것을 염려하여 월차,연차,보건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월차를 사용한 다른직원은 월급이 깍여 지급되었습니다.
회사가 옳은지 아니면 제가 맞는것인지, 제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가려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사항이 노동법상에 명시된 규정이라면 노동법 조항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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