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0 20:22
안녕사세요.저는 서울시 민간 위탁사업을하는 간호사 입니다. 임시직이죠.
근무중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일본연수 기회가 주워졌고,근무처에서도 조건없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3개월 간은 급여의 50%를 지급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하지만, 1개월 지난 지금,3개월의 연수를 받으면, 3년이상의 근무를 해야한다는 조건을제시하였습니다. 일본연수는 직장에서 보내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된 교육입니다.급여에 대한 문제도 알고 싶고,이런 3년이라는 조건이 근로기준법상에 존재하는 기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꼭 답장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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