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1 16:32

안녕하세요 모니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용직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행위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는 일용직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거나 퇴직금이나 법정휴가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 단지 '잘못된 상식'에 불과합니다.

본래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 월급직,계약직, 임시직,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의 방식과 근로자의 차이를 두고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근로계약방식과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이상을 계속근로하다 퇴직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일을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1개월을 개근하면 월차수당, 1년을 개근하면 연차수당, 여성근로자의 경우 생리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자체의 내부규정상 1년이상의 일용근로자를 인정하지 않는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회사자체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것이며 설령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상을 계속근로하였다면 이른바 상용근로자(고용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3. 퇴직금이나 법정휴가(또는 수당)은 사용자가 주기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는 것이 아니라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강제조항입니다. 회사자체내규상으로 일용직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줄수 없다는 것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긍하여 그냥그냥 넘어가면 당사자간에 별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겠죠...

회사내부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회사내의 기업질서와 인사를 규정하는 효력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이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4. 일용근로자에게 보장된 정당한 법정휴가부여를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부여치 않고 해고한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이죠.

즐거운 하루되시길....

모니터 wrote:
> 최근 신문과 뉴스방송으로 보도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가와 퇴직금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 저는 모방송사에서 97년 6월부터 현재까지 번역과 통역부분의 일용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급휴가와 퇴직금등의 혜택여부를 회사에 문의하자 회사측에서는 이렇한 문제로 1년이상 장기 일용직 근무자 채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일년이상을 근무 했을당시에는 회사측과 본인간에 비공식화된 협상에 의한것이므로 기타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만약 본인이 계속하여 유급휴가와 퇴직금제도에 대한 주장을 고집하면 회사측에서는 퇴사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합니다.
> 이런경우 제가 퇴사를 당하면 회사를 상대로 퇴사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또한 인사부에서는 절대 퇴직금을 줄수 없다는 입장에 어떻게 퇴직금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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