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1 14:13

안녕하세요 윤대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999.1부터 1인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만 1999.1 이전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의 노동부 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노동부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1455-15721)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급료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나 개인업체의 대표 등은 제외되는 것임.

2.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이라 함은 임시 및 정규직, 일용 및 상용직,도급직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근로자수가 수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그 사업기간내에 사용한 총 연인원수를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진 평균 인원을 상시 근로자수로 보아야 할 것임.

4.또한 상당기간동안 적용인원을 유지하다가 인원이 감소되어 일정기간 보충되지 않고 평균인원이 계속 적용 미달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 인원을 유지하는 기간에만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

2.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포함)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사업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을 삭감했다는 증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일테니까 주의 동료의 진술서만으로도 증거제시는 충분합니다.

3. 대개 운전종사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임금책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른바 포괄임금정산제) 포괄임금정산제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월차수당 및 휴가제도도 5인이상의 근로자의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사업주의 의지와 무관하에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부여치 않거나 수당을 지급치 않았다면 마땅히 지급해야 합니다.

4. 위와같은 체불임금(삭감액, 미지급수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당사자간에 조정이 안되는 경우, 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하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등록된 15번 자료<체불임금해결방버>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기길,.,,

윤대성 wrote:
> 저는 법무사 사무실 운전기사로 약 7년간 근무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법무사 사무실은 실제 근무인원이 7명이었으며, 산재보험에 미가입하였고, 급여도 법무사 임의로 처리하여 세무서에 미신고된 상태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 1.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 2. IMF명목으로 1998년1월부터 현재까지 법무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급여가 감액 (150만원→120만원)되었는데 급여감액분의 회수여부.
> (단, 급여감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급여명세서는 없으며,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입증할 수 있음)
> 3. 정상근로시간외에도 빈번히 시간외로 근무하였는데, 이러한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차량운행일지 등 근거자료 있음)
> 4. 지급 받지 못한 월차, 연차수당의 회수가능여부
> 5. 청구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면 권리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절차 및 수단 등.이상의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며 고마우신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재직중 3개월간 해외교육연수에 관한 건 2000.03.30 681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0.03.31 505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0.03.30 485
Re: 계약직 퇴직금 질문있습니다. 2000.03.31 539
계약직 퇴직금 질문있습니다. 2000.03.30 540
» Re: 일방적으로 감액된 급여의 회수여부에 관하여... 2000.03.31 711
일방적으로 감액된 급여의 회수여부에 관하여... 2000.03.30 795
Re: 퇴직시한을 회사에 알려할의무 기간은? 2000.03.31 1245
퇴직시한을 회사에 알려할의무 기간은? 2000.03.30 821
Re: 임금체불에 따른 소액재판에 대하여 문의 2000.03.31 959
임금체불에 따른 소액재판에 대하여 문의 2000.03.30 773
Re: 이런 상황이 근로자 파견제가 아닌지... 2000.03.31 531
이런 상황이 근로자 파견제가 아닌지... 2000.03.30 539
Re: 연차3년치소급건 2000.04.04 1079
연차3년치소급건 2000.03.31 901
Re: 내용증명에 기입해야 할 내용 중 2000.04.04 756
내용증명에 기입해야 할 내용 중 2000.03.31 461
Re: 좀 여쭤볼께요 2000.04.04 464
좀 여쭤볼께요 2000.03.31 453
Re: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2000.04.04 698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