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1 09:36

안녕하세요 전재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또는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 까지의 기한내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대비해 현행 민법 제660조와 노동부 예규 제37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시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회사의 업무상 차질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사직처리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 제37호(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단 이 경우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임."

회사에서 3개월분의 손해액을 언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씁니다. 실제로 회사가 귀사의 일방퇴사이후 다른 근로자를 귀하의 업무로 배치시키거나 신규사원을 모집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이 사실인지 등을 먼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며, 설령 손해가 발생했다손 치러다로 퇴직근로자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정상근로를 다 채우지못한 잔여 15일분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이며, 업무인수인계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따라 근로자의 책임은 감해줄 수 잇을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재준 wrote:
> 근로자가 회사를 옮기고 싶어서 사직을 할때는 근무하던회사에 최소한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사직을 해야하나요?
> 저는 99년도에 갑회사에서 을회사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 갑회사와 근로 소득세 환급금 문제로 이견이 생기자, 갑회사에서는 본인이 사직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분에 대해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 저는 갑회사를 사직하기 15일전에 갑회사에 사직하여 다른 직장으로 옮길것이라는것을 알렸으나, 갑회사는 후임자를 3개월정도 채용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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