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0 09:18
안녕하십니까
저번에도 한 번 글을 올렸는데 또 다른 의문이 생겨서......
채권가압류와 부동산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9명이 임금(5개월 채불)과 퇴직금을 합하여 8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금액을 가지고 채권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상여금(5500만원정도)을 노동청에 진정해서 검찰로 서류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저 혼자라도 소액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 혼자 금액은 저번 임금 과 퇴직금, 그리고 이번에 상여금을 합하여 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를 한 곳의 공사가 다 끝났는데 회사에서 국세를 내지 못하여(서류에 국세 완납 증명서가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돈을 받지 못하여 저희에게 지급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소액재판이 끝 난 뒤 강제 집행을 할때 이 국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요?(즉 국세부분은 떼고 준다던지......)
또 다른사람들도 임금으로 채권가압류가 된 상태인데 저만 소액재판을 한 후에 강제 집행하면 금액의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채권가압류 한 곳의 금액이 6900만원이고 저희가 임금과 퇴직금 하애서 8500만원 이거든요)
상여금도 가압류를 해 놓고 소액재판을 해야 하는지요? 임금과 퇴직금으로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소액재판은 임금과 퇴직금 상여금을 한꺼번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퇴사를 하기 전에 회사에서 강릉 신왕지구라는 곳의 채권에 약속어음 공증을 하여 추심 명령을 해 준것이 있습니다. 이 곳의 공사도 끝난 상태인데 이 공사의 발주처인 강릉농지개량조합에서 이 추심명령이 임금으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 상태이므로 임금으로 생각해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임금체불 확인서를 해가지고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여기에 압류가 들어가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저기 찾아 다니다 보니까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건 소액재판이 끝난 뒤에 강제 집행 과정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인지요.바쁘시더라도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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