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0 09:13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대기업에서 분사를 앞두고 있으며 노조의 요구조건이 맞지 않아 전조합원 분사거부(퇴직원제출거부)투쟁 중입니다.
만약에 사측에서 일부 인원(비조합원)만 데리고 분사를 한 경우 현재 퇴직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분사한 회사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게되면 근로자 파견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명령,지휘를 분사회사의 상급자에게 받음)
따라서 저희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불법 근로자파견으로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승산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재직중 3개월간 해외교육연수에 관한 건 2000.03.30 681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0.03.31 505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0.03.30 485
Re: 계약직 퇴직금 질문있습니다. 2000.03.31 539
계약직 퇴직금 질문있습니다. 2000.03.30 540
Re: 일방적으로 감액된 급여의 회수여부에 관하여... 2000.03.31 711
일방적으로 감액된 급여의 회수여부에 관하여... 2000.03.30 795
Re: 퇴직시한을 회사에 알려할의무 기간은? 2000.03.31 1245
퇴직시한을 회사에 알려할의무 기간은? 2000.03.30 821
Re: 임금체불에 따른 소액재판에 대하여 문의 2000.03.31 959
임금체불에 따른 소액재판에 대하여 문의 2000.03.30 773
Re: 이런 상황이 근로자 파견제가 아닌지... 2000.03.31 531
» 이런 상황이 근로자 파견제가 아닌지... 2000.03.30 539
Re: 연차3년치소급건 2000.04.04 1079
연차3년치소급건 2000.03.31 901
Re: 내용증명에 기입해야 할 내용 중 2000.04.04 756
내용증명에 기입해야 할 내용 중 2000.03.31 461
Re: 좀 여쭤볼께요 2000.04.04 464
좀 여쭤볼께요 2000.03.31 453
Re: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2000.04.04 698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