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어 2021.02.02 18:53

안녕하세요. 회사의 특성상 재직기간동안 비정기적으로 연차라는 이름으로 유급휴가를 직원들이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직 첫 해 16일을 쉬었고 두 번 째 해에는 18일을 쉬었습니다. (물론 회사가 정한 날짜에 쉬었습니다)2019년 5월1일 입사후 2021년 4월 30일 퇴직한다고 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는 몇일일까요? 그리고 퇴직전까지 잔여 연차일을 소진시 주휴수당등이 결근했을때 영향을 받는 것처럼  급여에서 차감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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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09: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일은 5월 1일이 되므로 이경우 연차발생일수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와 2020년 5월 1일에 발생하는 15개의 휴가, 2021년 5월 1일에 발생하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4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5월 1일 입사가 아니라, 2일부터 입사라면 2021년 5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사용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부여하며,  연차휴가를 한 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이나 관행상 1주 전체를 사용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지급관행 등을 확인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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