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스j 2016.12.19 20:18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무일수부족하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였는데 월~금 그리고 1,3,5주 일요일 당직근무, 기타 토요일은 일이 있을때만 출근하였는데

담당자분은 근무일수를 토요일근무한것에 대한것은 고정적이 아니라서 인정할수없고 일요일근무는 일부만인정하여

월 28일로 계산하여 총근무일수가 179일이 되어 안된다고합니다.

한달의 근무일수를 주5일사업장이 아닌곳에서 날짜계산하는 방식이 옳은방식인지요?

주6일이기때문에 30일로 봐야하지 않은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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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2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일수 판단시 토요일의 포함 유무는 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제외하며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포함하게 됩니다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무는 연장근로로 해석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 일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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