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sty00 2020.11.23 14:50

안녕하십니까?

국경일(공휴일)의 대체(임시)공휴일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국경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주 5일 근무를 하되 본인 휴무일은 매주 수, 목요일 입니다.

금년 8.15(토)은 국경일로 공휴일이지만 토요일 이어서 본인에게는 소정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무가 맞는지요?

또한, 위 광복절을 대체하여 8.17(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본인이 월요일도 소정근로일이어서 그날 근무를 했기때문에 휴일근무가 맞는지요?

즉, 국경일과 대체(임시)공휴일 모두 소정근로일로 근무했다면 모두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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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국경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3.1절과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과 한글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2)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은 국경일이 아닙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지는 공휴일로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거나,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명확하게 존재 하지 않는다면 국경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해서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를 참고하면 귀하의 경우 8.15일이 유급휴일임에도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휴일근로를 한 만큼 해당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8.17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바 없다면 8.17일 근로는 소정근로가 되어 별도의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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