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13:07

안녕하세요. 강미나 님, 한국노총입니다 .

1.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되는 월차휴가근로수당(흔히, 월차수당이라 칭함)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기본급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2. "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 : 노동부예규 327호, 1997.3.28"를 통해 통상임금의 정의과 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지침은 【이곳】을 참조하여참고하십시오.

3. 귀하가 계산식으로 적은 것은 월급을 일급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계산식으로써 월급의 구성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을 226으로 나누면 시간급통상임금이 산출되고 산출액에 8을 곱해주면(1일 8시간 근로) 1일의 통상임금이 산정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미나 wrote:
> 안녕하세요..
> 불철주야 일반 근로자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급여계산시 월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 수당 계산법이 (기본급+수당) /226시간 x 8시간 = 월차수당이 맞는지 알고 싶고 맞다면, 관련근거가 어느법 몇조 몇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수당에 포함 될수 있는것이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유급 or 무급 휴가? 1 2011.06.15 90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2 2009.10.31 9053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계산법 1 2019.11.22 9045
휴일·휴가 국경일(공휴일)과 대체(임시)공휴일 휴일근무 수당 지급기준 1 2020.11.23 9037
» Re: 월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02.02.26 9035
임금·퇴직금 추석상여금 계산법 1 2009.09.17 9031
☞최저임금 계산법.. 2007.01.12 9031
노동조합 노조행사 차량지원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1.04.13 9030
임금·퇴직금 임금체납 및 실업급여신청 1 2012.02.23 902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03.16 9020
고용보험 회사의 일방적인 4대보험 해지 1 2012.02.11 90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신고시 준비서류 1 2011.06.23 9014
임금·퇴직금 2 교대근무 야간근무의 급여질문 1 2010.04.11 9010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시간 1 2010.06.19 9008
【답변】 산후 휴가시 급여(산전후휴가시 상여금의 처리 등) 2002.09.14 9008
근로계약 이중취업자의 근로계약 1 2011.05.19 9003
해고·징계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근로계약서 VS 근로기준법 1 2015.02.10 8989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일수를 채우기... 1 2022.02.26 8988
임금·퇴직금 급여의 일할계산시 근무일수 2009.05.28 8988
근로시간 3조1교대근무(당비휴) 1 2011.11.07 8984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