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4 11:46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산전후휴가 여성근로자에 대한 임금문제는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최초의 60일은 회사의 부담하에 통상임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2)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종 30일치의 임금은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서 최고 135만원의 범위내에서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개정내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전후휴가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여기서 유급이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통상임금의 수준으로 지급합니다.(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산전후휴가기간중에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노동계와 사용자단체간에 다소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현행 행정해석은 유급 산전후휴가기간(최초 60일) 중 급여지급액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평균임금(상여금+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지급해야 하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4. 귀하의 상담글에서 "산후휴가를 휴직으로 보아 사규에 의해 휴직자의 급여에 포함시킬수 있는지"라는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슨의미인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법정휴가'이므로,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휴직과는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산전후휴가를 사규상의 휴직으로 처리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산전후휴가의 처리보다 상향된 수준에서 대우해왔다면, 그렇게 조치함이 타당합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산후 휴가시 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
> 1. 산후휴가시에도 급여는 정상근무와 동일하게(100%) 지급이 되는지요,
> 2. 그리고 상여금 지급시에도 정상근무로 보아 정상지급(100%) 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3. 산후휴가를 휴직으로 보아 사규에 의해 휴직자의 급여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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