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2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적용으로 최저임금 3480원의 70%를 적용해야 합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바와 같이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는 연봉 또는 월급등 어느 방식으로 계약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연봉 계약시에는 월 지급액을 명시하고 시급 및 야간근로수당을 별도 표시하시면 됩니다.

2)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하계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26시간(월소정근로시간) * 3,48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이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60만원 정도로 할 경우에는 172시간 이하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대략 1일 5.5시간을 초과할 경우 172시간을 넘게 됩니다.

3) 퇴직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월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상여금은 법으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관례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연월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5인미만일 경우는 사업장내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4)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권리이며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선매수형태가 되어 휴가사용권을 제한하게 됨으로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5) 임금책정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것은 법정수당(시간외수당, 야간수당등), 최저임금법만 해당이 되며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장내에서 정한바에 의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파트의 경리로 있습니다.
>이번 감단직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급여를 새로 정하려고 하여 이렇게 알아보고있습니다.
>이런글 저런글 많이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궁금하게 있어..^^
>우선 경비아저씨2명, 소장, 경리 이렇게 4명근무합니다.
>소장, 경리는 평일(동계)-90:00 ~ 17:00
>                        (하계)-90:00 ~ 18:00
>                  토요일- 09 :00 ~ 13:00
>
>경비아저씨는 출퇴근시간을 6시로 하여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
>아저씨같은 경우는
>24시간 x 2,436원 = 58,464원
> 8시간 x 1,218원 =   9,744원     일:68,208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
>1) 년으로 일자 환산하여 재계산도 있던데..그렇게 해야만 하는건가요..?아니면 68,208 x 15 이렇게 해도 될까요!?
>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계약(연봉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
>
>경리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저씨들 급여 계산하면서 제것도 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입주대표님 아르바이트식으로 해서 그래도 60만원준다는식으로 얘기하시는데요..
>
>2) 저희가 저렇게 근무하는데, 원래 본 최저임금은 얼마로 되나요..??
>3) 60만원 맞춰서 근무시간을 줄이게 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요..??
>
>
>4) 퇴직연금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가요..??
>5) 상여금이 몇백프로같은거나, 연월차 수당은 기본급에서 계산하는가요..?
>6) 연월차는 몇인이하는 법적으로 없어도 되는건가요..?
>7) 연월차수당을 매월 지급해도 상관없어요..? 만약 월차나 연차를 쓰고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8) 직책수당같은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가요..??
>
>
>너무 많이 여쭤봤네요..ㅠㅠ
>
>오늘이 회의인데 급해서 그만..;;ㅋㅋ
>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랍니당.ㅋ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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