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취적 2010.04.11 09:44

2교대 근무 중입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20:30 ~ 8:30 까지 근무합니다

 

20:30~5:30 까지는 야간 근무 수당 0.5배 총 1.5배

 

5:30~8:30 까지는 야간 근무수당 0.5배 + 연장근로수당 0.5배 총2배

 

이렇게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저희회사에서는 20:30~8:30분까지 야간근무수당 0.5배만을 인정해줍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이 3개월 평균급여를 평균내서 계산 하는거잖아요

 

회사를 7월 20일에 그만둘경우는

 

5월 6월 7월 월급을 평균내는건가요

 

아니면 4월20일~7월20일까지의 월급여를 평균내서 계산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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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2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녁 8시 30부터 익일 아침 8시 30분까지 총 12시간 근무를 할 경우 1일 임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시간 * 시급 + 야간근로가산수당(8시간 * 0.5 * 시급) + 연장근로가산수당(4시간 * 0.5 * 시급)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며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7월 2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4월21일~7월20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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