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주휴일에 대해서는 일반 통상근무자들과
달리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 단체협약에 명시된
공휴일과 약정휴일(명절등)에 대해서 근무편성표가 없는
상황에서도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지?
공휴일과 약정휴일에 대해서 교대근무자의 동의없이 근무편성표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조3교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주휴일에 대해서는 일반 통상근무자들과
달리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 단체협약에 명시된
공휴일과 약정휴일(명절등)에 대해서 근무편성표가 없는
상황에서도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지?
공휴일과 약정휴일에 대해서 교대근무자의 동의없이 근무편성표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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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기준 2 | 2009.10.31 | 9053 | |
임금·퇴직금 | 휴업급여 계산법 1 | 2019.11.22 | 9045 | |
휴일·휴가 | 국경일(공휴일)과 대체(임시)공휴일 휴일근무 수당 지급기준 1 | 2020.11.23 | 9037 | |
Re: 월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 2002.02.26 | 9035 | ||
임금·퇴직금 | 추석상여금 계산법 1 | 2009.09.17 | 9031 | |
☞최저임금 계산법.. | 2007.01.12 | 9031 | ||
노동조합 | 노조행사 차량지원 부당노동행위 여부 1 | 2011.04.13 | 903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납 및 실업급여신청 1 | 2012.02.23 | 902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 2020.03.16 | 9020 | |
고용보험 | 회사의 일방적인 4대보험 해지 1 | 2012.02.11 | 90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신고시 준비서류 1 | 2011.06.23 | 9014 | |
임금·퇴직금 | 2 교대근무 야간근무의 급여질문 1 | 2010.04.11 | 9010 | |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시간 1 | 2010.06.19 | 9008 |
【답변】 산후 휴가시 급여(산전후휴가시 상여금의 처리 등) | 2002.09.14 | 9008 | ||
근로계약 | 이중취업자의 근로계약 1 | 2011.05.19 | 9003 | |
임금·퇴직금 | 교대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일수를 채우기... 1 | 2022.02.26 | 8989 | |
해고·징계 |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근로계약서 VS 근로기준법 1 | 2015.02.10 | 8989 | |
임금·퇴직금 | 급여의 일할계산시 근무일수 | 2009.05.28 | 8988 | |
근로시간 | 3조1교대근무(당비휴) 1 | 2011.11.07 | 89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상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으나 약정휴일(공휴일 및 명절등)에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할 때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이러한 휴일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와 동일) 다만, 단체협약등에 의해 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을 별도로 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