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질의에 답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2012년도 4월 무기계약직(그중 일부이나 과반수 안넘음)과의 단체협약시 경조사 휴가시 결혼은 7일,
배우출산은 3일로 협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2012년도 1월에 이미 우리군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경조사 휴가시 결혼은 5일,배우자 출산은 5일로 개정되었습니다.
협약기간이 길다보니까 개정전 경조사일수로 우리군과 협약을 하였는데 그러면 우리군과 협약을 맺은 조합원들은 협약 규정에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신법우선의 원칙,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단체협약에는 이 단체 협약이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이나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 우선한다와 이 단협에 누락됨을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 시킬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 1월에 개정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은 취업규칙입니다.
2014년 4월에 체결된 단협상의 경조사 휴가일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 하는 관리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의 원칙'에 따라 단협이 우선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